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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참여 윤장현 광주시장 인척 잇단 실형

입력 2017.07.20. 12:56 댓글 0개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과 비서관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형제 사이로 윤장현 광주시장의 인척들이다. 이들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시 윤 후보의 선거를 돕기도 했다. 윤 시장 당선 뒤 정책자문관과 비서관 등의 역할로 시정에 참여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무원 조직과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20일 오전 관급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김모(6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611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광주시장의 인척인 점 등 그 배경을 이용하려던 업체들의 사리사욕에 편승했다. 받은 금액이 많다. 공무원 조직의 신뢰를 훼손했다.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단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광주시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남에 위치한 S건설로부터 알선 등의 명목과 함께 1억9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 9월27일 김씨를 기소했다.

 또 지난해 10월 말 광주시 사업 등과 연관, 두 곳의 건설사로부터 알선 등의 명목과 함께 각각 1억4000여만원과 3억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광주 모 문화재단 일부 용역 계약 체결과정에 개입해 9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적용, 추가 기소했다.

 윤 시장과 인척 관계인 김씨가 광주시 대형사업과 관련, 수주 알선 명목과 함께 해당 건설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김씨의 영향력을 이용, 지역 현안 사업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한 것으로 봤다.

 경영컨설팅업을 해 온 김씨는 '청탁이나 알선 대가가 아닌 기업 조직진단에 대한 정당한 용역대금이었다.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 여러 곳의 타 지자체 자문관 역할도 했었다'며 자신의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씨는 2015년 9월1일부터 1년 동안 광주시 비전과 투자 분야 정책자문관으로 활동했다.

 지난달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한원교)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600만원·추징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광주시장 전 비서관 김모(58)씨에 대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비서관 재직 시절인 2015년 8월부터 광주시 회계과 모 사무관에게 영향력을 행사, 자신이 지목한 브로커와 협의해 관급계약업체를 선정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 대가로 납품 브로커 2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300만원,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브로커 2명은 윤 시장 선거캠프 시절 김씨와 함께 일했던 이들이며, 각각 김씨의 친척과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해 광주시청 소속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지시나 요청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자신의 지인 또는 가족을 통해 업체들과의 관급계약을 체결하도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해 수개월에 걸쳐 무려 40건에 달하는 관급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됐는데 계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계약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윤 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시장 비서관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지난해 광주지검 특수부가 지역 내 공사수주 및 관공서 납품비리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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