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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물사마귀 시술' 대행···대법 "의사 무죄"

입력 2019.08.27. 12:00 댓글 0개
"의사 감독받아 할 수 있는 간단 시술"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전모(4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2016년 9월 제주 소재 한 피부과에서 간호조무사 A씨에게 물사마귀로 알려진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간단한 시술은 부작용도 거의 없고, 간호조무사도 의사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할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은 5초도 안 걸리는 간단한 시술이고, 집에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니지만, 시술행위의 위험성 정도나 의사·간호조무사 의료분업 필요성 등에 비춰보면 해당 시술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간호조무사도 간호 업무 보조나 진료 보조를 담당할 수 있다"며 "이 시술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 하에 할 수 있는 진료보조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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