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주 광산구의회,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법안 마련 촉구

입력 2017.06.27. 17:46 댓글 0개
신설 마을버스 노선 준공영제 운영도 요구

광주시 광산구의회는 27일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법안 마련'과 '신설 마을버스 노선의 준공영제 운영'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이날 제22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동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대책 및 지원 관련 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전투기 소음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법이 없어 이주·방음 대책 없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용비행기는 불규칙한 비행횟수와 고출력으로 민간항공기보다 소음 피해가 크다"며 "그러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전투기 소음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구의회는 "주민들은 조종사 훈련장인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나는 심한 굉음으로 대화나 TV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청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19대·20대 국회에 총 13건의 군 소음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폐기되는 과정만 되풀이됐다"며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이상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대책 및 지원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의회는 같은 날 제229회 정례회에서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신설 마을버스 노선의 준공영제 운영 촉구 건의안'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광산구 주민들은 지난 2월 발표된 마을버스 신설 노선 공고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운송사업 등록을 해당 지자체가 수행하고, 사업자 공모 과정에도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버스 한 개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 최소 5억원 이상의 투자비용이 들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비수익 노선이라 수익성의 확신도 없다. 이에 두 차례 공모에도 나서는 사업자가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통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의 교통편의를 마을버스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광주시의 대중교통 편의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시내버스 노선에 편입시켜 준공영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의회는 이날 통과된 2건의 건의안을 각각 국회와 광주시 대중교통과에 발송할 예정이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