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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새내기 변호사 26명 직무교육

입력 2017.06.26. 13:20 댓글 0개
의무 연수 변호사 직무교육 전국서 유일

 광주지법(법원장 김광태)은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뒤 광주 지역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의무 연수 중인 26명을 대상으로 26일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동안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아야 한다.

 광주지법은 의무 연수 중인 변호사들이 법원의 다양한 재판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형태의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광주지법이 유일하다.

 이번 직무교육은 민사재판·보전절차·형사재판·구속영장 및 적부심 업무 교육 뿐만 아니라 법정예절 교육·법관과의 대화· 종합민원실 접수사무와 공탁절차 소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뤄졌다.

 강사로 나선 8명의 법관들은 각 재판 절차를 소개하고, 변론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당부하는 등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은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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