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사교육시장 배만 불리는 '선행학습 규제법'

입력 2017.06.19. 13:50 댓글 0개
적용 대상서 학원·교습소 빠져 유명무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사교육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이 단체가 올해 상반기에 광주시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선행학습 광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4개 학원이 선행학습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6건이 적발됐으나 올해는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특별법 적용대상에는 사교육 시장이 제외돼 있어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자 수요층이 대거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학원·교습소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다.

 선행학습 규제법이 오히려 사교육시장의 배만 불려주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학원운영조례와 학원 위반사항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도 선행학습 규제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