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LH 공사장 갑질 논란···'독소조항' 수두룩

입력 2019.08.19. 19:33 수정 2019.08.19. 19:55 댓글 0개
완도LH아파트 공사장 갑질 논란
원청 ‘적자 핑계’ 하청 직접 관리
책임전가·임금체불 계약 파기로
원청 "평소 제출서류 관리 엉망"

완도 지역 아파트 공사를 맡은 A건설사가 토목공사 현장의 계속된 적자를 메꾼다는 핑계로 직접 관리하다 적자를 메꾸지 못하자 하청업체 핑계를 대며 공사 도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A건설사는 하청업체에 독소조항 투성인 '토목공사 이행합의서' 사인을 강요한 후 진행된 직접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적자마저 하청업체에 전가시키는가 하면 하청 직원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 심각한 '공사장 갑질'을 저질렀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LH의 완도 아파트 건설 현장의 원청인 A건설사와 토목공사 하청업체인 B건설 간 '토목공사 이행 합의서(이하 합의서)' 날인이 된 것은 지난 1월 9일. B건설 측에 따르면 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인원과 장비, 자재 등은 하청업체 사장의 결재 후 통보할 것 ▲A건설사의 승인없는 항목은 자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직접노무비만 청구하라 ▲A건설사의 직접투입비를 B건설사가 부담한다 ▲지난 해 12월 노무비는 A건설사가 인정한 부분만 지급한다 등이다.

B건설 대표는 "원청이 '지속적인 적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 날인을 요구했다. 자신들이 자금 관리는 물론 공사 현장을 직접 관리·운영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공사 현장 관리에 나선 A건설사는 공사 인원을 최소로 줄였다. 현장 소장 1명만 남기고 인부들을 정리해고하는 한편 투입 인원도 최소로 줄였다. 실제 매일 3명이 투입되던 철근 작업의 경우 A건설사는 1명만 투입했다. 이에 따라 2명 이상이 필요한 작업을 1명이 하다보니 진행이 느려져 공사 기간만 길어졌다. A건설사가 정리해고하면서 반장과 인부들의 월급도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아 그 빚은 고스란히 B건설이 떠안게 됐다. 또 매월 현장에 투입된 장비·자재·인건비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에서 A건설 직원이 임의대로 비용지급 여부를 판단해 문제가 커지기도 했다. 철근 등 자재비용을 먼저 지불해야 한다는 조언을 무시하고 장비 임대료를 먼저 지급했다가 추후 자재를 들여오지 못하기도 했다.

B건설 대표는 "이 합의서가 우리 회사의 자금난을 부추겼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사였는데도 오히려 원청업체에게 계약을 파기 당하는 단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A건설은 '현장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당초의 명분과 달리 적자가 계속 되자 결국 지난 5월 공사를 중지시키고 미불 등의 책임을 B건설에 전가했다. 이어 B건설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B건설은 결국 지난 달 3일 계약해지서에 사인할수 밖에 없었다.

B건설 대표는 "이익은 단 한푼도 남기지 못한 채 여러 방향으로 체불민원을 해결하는 등 적자를 메우려 노력하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원청의 갑질과 책임 전가로 계약 해지를 당하게 돼 회사 문을 닫을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지불하지 못한 노무비와 장비료, 자재비 등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인원 투입비 등은 인정받지 못했고 전체 정산금액 중 36% 정도인 6천700만원만 인정받았다"며 "나머지 1억1천7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A건설 현장소장은 이와 관련 "합의서 작성을 하게 된 것은 B건설이 그동안 출석일보나 장비일보, 노무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관리가 엉망이었기 때문이었다"며 "직접 관리가 아닌 합의서 이행 강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정산대금 불인정과 관련해선 "장비 사용량을 속인 정황도 있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마저도 보내주지 않아 B건설이 요구한 금액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완도=조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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