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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김승환 전북교육감, 재신임 수용해야"

입력 2019.08.19. 10:57 댓글 0개
상산고 사태, 대법원 벌금형 확정 등 이유로 재신임 요구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19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방문한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시 을)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상산고등학교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19.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을)이 최근 대법원의 벌금형 확정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사태 등과 관련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도민의 재신임과 사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운천 의원은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위법 및 부도덕 행위를 7가지로 요약하고 ‘재신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 의원이 밝힌 김 교육감에 대해 ▲지난 7월 25일 직원 인사남용으로 인한 대법원의 1000만원 벌금 확정 ▲상산고 부동의 결정에서의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국회에서의 상산고를 입시학원으로 호도 ▲전북 의학계열 대학에서의 지역인재 소외 거짓 주장 ▲소송 남발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 등을 재신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정 의원은 “전북교육의 현 주소를 볼때 ‘학업성취도 전국 광역시도 최하위’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벽돌한장 지원하지 않은 상산고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권한남용을 하였다”고 비난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19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방문한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시 을)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상산고등학교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19.pmkeul@newsis.com

정운천 의원은 “도민들의 투표로 선택된 교육감은 위임된 권한만큼 책임과 의무를 져야한다”며 “스스로 사퇴하거나 아니면 도민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김 교육감의 답을 재차 요구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지난달 18일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직접 받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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