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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자동차세 13억900만원 부과

입력 2017.06.12. 14:05 댓글 0개

전남 함평군은 자동차 1만2781대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3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1월과 3월 연납분을 제외한 차량 중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등록일 이후 3년부터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는 이번에 1년분이 과세된다.

 올해는 연납차량이 지난해보다 651대, 1억4900만원이 증가해 이번 부과분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거나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가 집중되는 22일부터는 군청 홈페이지와 읍·면 전광판, 현수막, 입간판 등에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을 안내해 90% 이상 징수할 방침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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