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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 복층 붕괴' 이후 3주···커져가는 의혹
입력 2019.08.15. 06:30 댓글 0개행정·소방당국, 4년 간 불법증축 파악 못해 책임론 대두
'춤 허용' 조례 로비 의혹 '무성'…다음달 조례 존폐 기로
◇"부실한 감독, 제도적 허점" 예견된 인재(人災)
관리·감독기관인 광주 서구청은 클럽이 2015년 8월 영업을 개시한 이후 제대로 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
'춤 허용 조례'에 따른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도 부실 작성했다. 조례가 객석 면적에 맞춰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 지난 3년 간 단속 대상 춤 허용업소 2곳의 객석 면적을 단 한 차례도 기입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미신고 증·개축을 확인할 강제수단이 없다지만 서구청은 지난 4년 간 해당 클럽 복층 구조물이 2차례에 걸쳐 허가 면적보다 77㎡가량 확장된 사실을 사고 이후에야 인지했다.
소방당국도 지난해 7월30일 A클럽에서 안전 특별조사를 벌였지만, 내부 구조변경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제도적 허점도 속속 드러났다. 현행법상 중소 다중이용업소는 사전예고 뒤 소방특별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실상 행정·소방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의 건물주·관리인·업주가 자가 점검(1~2년 주기)만 하고 있다.
무단 증축 등 건축 관련 점검도 안전진단업체에 맡겨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실제 사고클럽을 점검한 안전진단업체가 불법 증축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현행 위탁 안전점검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언제, 누가" 춤 허용 특혜 조례 놓고 로비 의혹 무성
서구청은 2016년 7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공교롭게도 해당 클럽이 변칙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3월과 6월 2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직후였다. 이 클럽은 조례시행 1주일 만에 춤 허용업소로 지정돼 영업은 합법화됐다. 손바닥 뒤집 듯, 그렇게 손쉽게 특혜조건은 주어졌다.
조례는 춤 허용업소의 영업장 면적을 150㎡ 이하로 규정하면서도 특례부칙을 통해 기존 일반음식점은 면적제한에서 예외로 뒀다.
뉴시스 취재팀 확인 결과 다른 지역 유사 조례에는 춤 허용업소의 구체적 면적제한 규정도, 특례부칙도 없었다. 특혜 조례는 결국 전국 최초 사례가 된 셈이다.
입법과정도 석연치 않다.
조례 제정에 앞서 서구청 보건위생과는 2016년 3월과 4월 유사조례를 시행중인 다른 지역을 2차례 견학했다.
첫번째 견학보고서의 결론은 '(조례 제정) 불필요'였다. 그러나 한 달 뒤 갑자기 또 다른 견학 계획이 수립됐고, 두번째 견학보고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역시 한 달 만에 180도 뒤집힌 결론이다.
조례 제정 검토를 위해 한 달 사이 2차례나 다른 자치구를 견학한 것도, 주무부처가 민원성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섰던 점도 모두 "매우 이례적"이라는 곱잖은 지적이 구청 안팎에서 나온다.
해당 조례로 혜택을 본 '일반음식점' 업주들과 서구의회 내 일부 의원간 유착설도 무성하다. 서구 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전방위적인 춤 허용 조례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지방의원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로비 주체로 주류유통업계 유력 인물 등이 거론되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수사본부는 행정·소방공무원 1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기초의원들을 상대로 조례의 입법 배경과 과정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서구의회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행정사무조사에 나서는 한편 춤 허용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는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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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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