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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세계수영대회 개최 동의안 원안 의결

입력 2017.05.25. 19:02 댓글 0개

총 사업비 증액 등을 골자로 한 광주 세계수영대회 개최협약 동의안이 논란 끝에 25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25일 오전 제2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제행사 개최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협약안은 시설비 582억원과 운영비 1034억원, 예비비 81억원 등 총사업비 1697억원, 국고 482억원(경기시설 30%, 진입도로 50%, 운영비 30%)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상사업은 경기장·훈련시설·방송보도시설·진입도로·시설부대경비 등 5개 시설분야와 조직기획 및 재정행정·국제·대회협력, 마케팅·대회홍보, 대회운영, 경기지원·경기시설·문화행사 등 6개 운영 분야다.

총사업비(국비) 증액을 제한하고 신규 사업은 억제하는 한편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성실히 이행하되, 불이행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3자 협약으로,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광주시장이 당사자다.

이 동의안은 2012년 11월 대회 유치 과정에서 의회에 제출된 최초 동의안에서 밝힌 총사업비(635억원)보다 2.7배나 증액된 것으로 ▲시설투자 없는 저비용 대회 ▲대회 운영비 최소화 ▲저비용 고효율 경제대회 등 3대 기조와 맞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특히, 운영비는 물론이고 대다수 경기장도 항구적인 자산이 아닌 대회 후 철거되는 1회성 임시시설인데다 소모성 경비가 1600억원에 달해 고비용 대회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또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폐막된지 2년이 다되도록 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정산서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 시의회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집행부에 결산 및 정산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이미 300억 원 가량이 대회 개최와 관련해 사용됐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하락도 우려된다고 보고 원안의결로 중지가 모아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정 발목잡기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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