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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합헌…이통3사 ˝법과 규제 따를 것˝

입력 2017.05.25. 18:45 댓글 0개

이동통신 3사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김모씨 등 8명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에 이통업계는 법과 규제를 충실히 따르겠다면서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A사 관계자는 "사업자로서 딱히 어떤 입장을 내기 어렵다"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법과 규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B사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은 감소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실행중이다. 앞으로도 국가에서 정한 법과 규제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전했다.

C사 관계자 역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정부가 2014년 불법 보조금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일몰(日沒)' 규제다. 헌재의 합헌 결정과 상관없이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입법 당시 '보조금 금지법 또는 축소법'이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법 보조금 경쟁은 여전한 상황이다. 최근 전국 각지의 휴대폰 집단상가와 공동구매 사이트에서 통신사 번호이동과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 등의 조건으로 갤럭시S8 64GB 모델이 최저 10만원 후반대까지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은 감소한 반면,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영역 모니터링 결과' 2016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8000원으로, 2015년 22만3000원보다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통법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6000원보다 31% 감소한 수치다.

반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는 마케팅 비용과 설비투자비용 등을 절감함으로써 영업이익이 2013년 2조 8000억원에서 2016년 3조 7000억원으로 32%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와 정치권에선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에 단통법 관련 개정안이 17건 계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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