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반음식→유흥주점' 춤허용조례, 의회에서도 잡음 있었다

입력 2019.07.31. 16:36 댓글 2개
반대 의원 "규제·조세에서 불공평…신규 사업자 차별"
요식업계 '수혜업소' 극소수·느슨한 안전 규정 등 제기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서구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행정당국이 해당 클럽의 변칙 영업을 합법화 시켜주기 위한 특혜 조례를 제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인 이 클럽은 관할구청의 '춤 허용' 조례 제정 일주일 만에 '춤 허용업소' 변경을 신청, 변칙 영업이 합법화됐다. 사진은 광주 서구가 해당 클럽에 발급한 춤 허용업소 지정증. 2019.07.29. (사진 = 독자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클럽 복층 붕괴 사고의 배경으로 꼽히는 '춤 허용 특혜 조례' 제정 당시 의회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다.

31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2016년 7월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춤 허용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 음식 섭취를 위한 탁자·의자 등을 설치한 곳(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그러나 사고가 난 클럽이 위치한 광주 서구의 조례안은 다른 자치단체의 비슷한 조례와는 다르게 '특혜' 조항이 담겼다.

조례 2조에는 춤 허용업소를 '면적 150㎡ 이하인 일반음식점 중 손님이 객석에서 춤출 수 있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칙 2조(150㎡ 초과 춤 허용업소 지정에 관한 특례)에는 '조례 시행 이전 일반음식점은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예외를 뒀다.

때문에 조례안 논의 과정에서도 의회 안팎에서 형평성 시비가 일었다.

당시 공직자 출신 의원 1명은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A 의원은 "상권밀집 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을 '유흥주점' 처럼 영업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유흥주점' 신고업자와 비교할 때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부칙 특례는 신규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차별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안전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일반음식점은 이용객 안전 관리에 취약하다는 점, 영업형태가 비슷한 '유흥주점'과의 조세형평성도 문제가 됐다.

지역 요식업계에서도 제정에 앞선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 뜻을 적극 밝혔다.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한 요식업계 종사자는 "식품위생법에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을 구분하고 소방·위생·건축 규제와 과세에 차이를 둔 취지와 정면 충돌하는 조례였다"면서 제정을 반대했던 배경을 전했다.

또 "대표발의한 의원이 '영세 일반음식점 사업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공생방안을 찾자'며 조율한 끝에 '춤 허용 업소'를 150㎡이하 영업장으로 제한한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특례 부칙에서는 기존 영업장을 제외시켜 그 의미가 퇴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례대로라면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면적 규모에 '춤 허용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할 수 있는 곳은 손에 꼽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순한 '밥 그릇' 논리로 반대한 것이 아니다"면서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에 대한 안전 규제와 조례안 내 관련 조항 만으로는 대형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다는 점도 수차례 강조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을 논의한 상임위에서는 A 의원을 제외한 전 위원이 찬성, 가결됐다. 조례 제정 일주일 뒤 이 클럽은 '춤 허용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신청해 영업을 이어갔다.

조례 속 안전 규정은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만 있었기 때문에 서구는 지난 3년간 해당 클럽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특혜와 제도적 맹점 속에서 해당 클럽은 3차례 불법 증·개축을 일삼고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결국 이 클럽에서는 지난 27일 불법증축 복층 구조물 붕괴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2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