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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대물림 사라진다…無소득 미성년 납부 면제
입력 2017.03.29. 18:24 댓글 0개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또 그동안 부과된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 보험료는 탕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시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단독가구에 대해서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왔다.
이 때문에 만약 사고로 부모를 잃고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미성년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다. 또 미성년자가 압류 등으로 가치가 없는 재산을 갖고 있거나 부모가 자녀의 명의를 도용해 다단계 회원으로 가입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부과됐다.
심지어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폭력 및 방치 등으로 부모와 분리돼 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담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납의 대물림' 문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 세대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가입자간 납부책임에 대한 상호전가나 기피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를 규정해왔다. 이로인해 부모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생긴 체납보험료를 미성년 자녀에게 독촉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이 같은 연대 납부 의무를 완화했으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 납부의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연대 납부의무를 묻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 미성년자에게 부과된 체납보험료도 결손처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성년자 때 발생한 부모 체납보험료 때문에 성년이 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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