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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박근혜 구속여부, 최순실과 선긋기에 달렸다

입력 2017.03.29. 13:43 댓글 0개

30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의 최대 쟁점은 뇌물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특검 수사 결과를 수용해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를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양측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특검 수사 결과 대부분을 수용,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모두 13가지 혐의를 적용해다.

특히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특혜 지원한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을 박 전 대통령 뇌물액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했다. 해당 혐의는 인정될 경우 10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중죄다.

검찰은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필요적 고려사항' 부분 중 '범죄의 중대성'에 체크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측도 뇌물수수 혐의가 구속여부를 가를 쟁점으로 보고 대응 논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리 다툼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통해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돈을 낸 곳은 최씨 측과 미르·K스포츠재단인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으로 주요하게 검토되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부분도 영장실질심사 과정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다수 증거에도 불과하고 대부분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다.

공범 및 관련자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거나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어 진술 번복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된 상태인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 파면 이후 자택에서만 머물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13개에 달하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영장실질심사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역시 30일을 넘겨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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