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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채우면 뭐하나…무용지물
입력 2019.07.11. 16:59 수정 2019.07.11. 16:59 댓글 0개일상활동·여행 사실상 제한 없어
전자발찌를 부착한 50대 남성이 8세 여아와 엄마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면서 전자발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52)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 B(52·여)씨와 B씨의 딸 C(8)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B씨 모녀가 이사오기 전 그 집에 살았던 A씨는 모녀만 산다는 것을 알고 침입했다.
집에 들어간 A씨는 B씨의 목을 조른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강하게 저항하자 폭행까지 했다. 이후 A씨는 B씨 옆에서 자고 있던 C양에게도 몹쓸짓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이 A씨를 뿌리치고 1층으로 내려가 주인집에 알렸으며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성범죄로 복역하다 만기출소 후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이 의무화된 대상자로 사건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자발찌 착용자가 주거지 주변에서 재범을 시도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광주에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114명으로 80% 가량이 성범죄자이며 20%는 살인·강도 등 강력사범이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중 행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는 야간에 성범죄를 저질러 외출제한 처분을 받거나 아동성범죄를 저질러 출입금지 처분을 받은 범죄자 뿐이다.
또 외출제한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은 밤 11시 이후 집을 벗어나면 경보가 울리고 출입금지 대상자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반경 100m에 접근했을 경우 경보가 울릴 뿐 그 외 이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하루 이상 외박을 할 경우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게 돼 있고 위치추적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관외 이동이 포착되면 연락을 취할 따름이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번처럼 가정집에 침입하는 것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며 “착용자의 심장 박동 등 신체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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