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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에게 치아 본뜨기 지시…법원 "의사 자격정지 부당"

입력 2019.07.02. 09:01 댓글 0개
치과의사, 환자 1명에 치아 본뜨기 등 지시
법원 "자격정지는 사회통념상 재량권 일탈"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DB.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임플란트 시술 중 하나인 치아 본뜨기와 크라운 시적(완성 전 테스트) 등을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치과의사에 대한 자격정지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치과가 세 들어 있는 건물주인인 B씨에게 임플란트 4개 시술을 시가보다 싼 400만원에 해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약속과 달리 B씨가 임플란트 비용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건물 월세 문제로 서로 악감정이 쌓이자 A씨는 병원 간호조무사에게 B씨의 치아를 본뜨고 보형물을 넣어 굳힌 크라운을 접착제를 발라 시적하게 하는 등 행위를 대신하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환자가 아닌 B씨 한명에게만 그런 행위를 한 점을 참작했다. 또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환자들은 직접 의료행위를 했고 B씨 한명에 대해서만 그런 지시를 했다"며 "간호조무사가 B씨의 치아에 본을 뜨고 크라운을 치아 부위에 시적하는 행위를 한 횟수는 각 3회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아 본뜨기는 치과의사의 업무 중 위험도와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업무로 분류돼 2011년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로 규정됐다"며 "또 김씨에게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면허 정치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며 "이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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