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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력 2017.01.05. 08:13 댓글 0개
오는 16~24일…기존 임대·신혼부부 등 1만5470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 1만5470호에 대해 입주 신청을 받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 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2만1000호 가운데 이번에 입주 신청을 받는 물량은 청년전세임대 6000호를 제외한 1만5470호다.


이 가운데 기존주택 전세임대가 1만970호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3500호이며, 연중 수시로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는 1000호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신청하려면 사회취약계층이어야 한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는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4인 기준 269만6570원) 이하인 자, 월평균 소득 100%(539만3154원) 이하인 장애인이다.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기간을 합사한 총 기간과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차등 점수를 매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예비부부 또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자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50%(3인 이하 기준 240만8330원)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8500만 원, 광역시 6500만 원, 기타 지역 5500만 원이다.


입주자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전세금의 5%)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전세금이 전세지원한도액을 넘거나 반전세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를 넘으면 안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임대기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9번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단 재계약할 때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이며, 입주 신청은 모집공고일(2016년 12월27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LH는 입주 신청을 받은 뒤 2개월여 후 LH 청약센터(//jeonse.lh.or.kr)에 게시 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LH광주전남지역본부 062-360-3266

 

김누리 기자 knr8608@sara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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