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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물리치료사법 제정 적극 수용하라”
입력 2019.05.22. 10:17 수정 2019.05.22. 10:17 댓글 1개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남도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2일 “의협과 전남의사회는 ‘의료법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물리치료사법 제정반대 성명에 집단 이기주의”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물리치료사법은 정확한 업무범위를 통한 의료기관과 그 이외의 활동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각 직역간의 대립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유지 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의 환자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사의 처방 하에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온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물리치료사가 아닌 사람의 물리치료 행위나 유사물리치료 업무를 제한해 안전하고 양질의 물리치료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 장애인과 만성질환자, 뇌졸중등 장애를 동반하고 살아가야 하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발의된 법률이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의협과 전남의사회의 ‘지도에서 처방으로’를 통해 단독개업하려고 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는 등 현재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실에 처방으로 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행동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며 “타 직능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의사만이 모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의료패권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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