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밀실 설치 성매매알선 이용원 업주 징역 1년

입력 2016.10.24. 08:17 댓글 0개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이용원에 밀실을 설치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모(64)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308만9000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배씨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27일까지 광주 한 지역에서 이용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밀실 7개의 방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설치하는가 하면 성매매 여성을 고용,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대가로 10만원을 받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배씨는 성매매 대금 10만원이나 9만원 중 3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겼다.

강 판사는 "성매매알선의 영업 규모나 기간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여기에 두 번의 같은 전력까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