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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 ˝투기 억제책 필요˝

입력 2016.10.21. 16:48 댓글 0개
가계부채 건전화…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 관리 강화 한국주택협회가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책을 촉구하면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선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협회는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 및 일부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층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건전하게 관리하고 투기 수요 억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은 저금리·규제완화 등으로 분양시장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집단대출이 증가하고,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과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협회는 강남 재건축 등 일부지역 중심의 투기수요 억제 방안으로 ▲분양권 전매자의 자금출처 조사(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내역 증빙) ▲불법행위자(청약통장 불법거래·분양권 불법전매) 처벌강화 등 행정적 제재 수단 강화 ▲청약 관련 제도 일부 조정 및 개선에 따른 실수요자 당첨 기회 확대 등 맞춤형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다만 "주택시장에 대한 전국적·일괄적 규제 강화 조치는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부동산 경기의 급락을 초래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주택시장 경착륙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청약제도 강화(전매제한 강화·재당첨제한 확대 등) 등 규제에 대해선 주택시장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실수요자 피해 및 부동산 가격 급락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현재 수출 급감 등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 등 심각한 위기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 동안 나홀로 내수를 견인해 온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협회는 "가계부채 건전화 방안으로 '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사업자금 마련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층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대출은 서민 실수요층에게 가장 중요한 주택구입 자금마련 방법이다. 이를 규제할 경우 주택구입 포기 등으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올해 2분기 기준 집단대출(121조8000억원)은 전체 가계부채 부채(1257조원) 중 9.7% 수준이다. 연체율은 지난 8월 기준 0.38%로 2012년말(1.51%) 대비 4분의1 수준이다.

지난 5월 KDI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660조원) 중 사업자금 마련이 150조7000억원으로 22.8%에 달한다.

더불어 올해 2분기 기준 비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은 571조9000억원으로 가계부채 총 잔액(1257조3000억원)의 45.5%를 차지한다. 이는 집단대출(121조8000억원) 대비 약 5배 수준이다.

이에 협회는 "부실 리스크가 큰 '사업자금 마련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해 가계부채 실질적 건전화를 유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층(서민·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도금대출 우대금리 적용,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 정상화 등의 금융지원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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