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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호' 광주 뉴스테이, 조건부 승인

입력 2016.10.20. 17:57 수정 2016.10.21. 14:54 댓글 0개

비수도권, 중심상업지역에서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뉴스테이(New Stay·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광주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광주시는 20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북구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한 도시정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1차 심의가 유보된 지 2개월만이다.

지난 8월 첫 심의에서는 용적률과 층고(層高), 인근 수창초교 학습권 등에 대한 논란 끝에 심의가 유보됐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중심부 아파트동은 높게 하고, 남측과 북측은 낮게 해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되, 용적률은 현재보다 낮추도록 조건을 걸었다.

또 단지 내 옛 국도 1호선을 4차로로 넓히고, 역사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한 마을 만들기에 노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도 1호선 도로 하부에 주차장을 조성하되 쾌적한 주차를 위해 주차 비율은 총 세대수 대비 1.2배 이상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49% 이상 보장하도록 조건에 명시했다.

이밖에 일조권과 입지 타당성 등에 대한 소소한 조건들도 함께 제시됐다.

전체 공급량 3000여 가구 중 조합원 분양분을 뺀 2000여 가구를 임대사업자인 ㈜스트래튼 알이(STRATIN R.E)가 3.3㎡당 750만원 선에서 사들이는 방식이다. 스트래튼 알이는 인천 십정2구역과 송림 뉴스테이 사업에도 메인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뉴스테이 관련 분야 국내 1호 운용사다.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당초 11만1430㎡에 이르는 우선협상대상자인 KB부동산신탁㈜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매입가를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KB측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홍역을 치렀다.

이번에 제시된 조건은 모두 8가지로, 이들 조건이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사업 시행 인가와 매매 계약과 임대리츠 설립,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 도시재생국 관계자는 "조건부 통과가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조합측이 일반분양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조합원 분양가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어서 사업성도 좋고, 미분양이 원천적으로 제거돼 안정적인 만크 광주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 연말까지 공급될 뉴스테이는 전국적으로 1만5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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