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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운암3 재건축 도시정비 '조건부 통과'

입력 2016.10.20. 17:48 수정 2016.10.21. 08:09 댓글 0개
'학교 이설 여부 등 교육청과 협의' 조건

신설이냐, 증설이냐를 놓고 주민과 교육청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사업이 20일 광주시 도시계획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학교문제 처리를 두고는 "양자가 잘 협의하라"는 조건만 덩그러니 제시된 채 심의가 마무리돼 갈등이 지속될 경우 사업계획 승인이 불투명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앞선 2차례 심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심의 기한인 3차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한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학교 문제와 관련해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광주시교육청이 계속 협의토록 한다"는 조건 아래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릴 경우 다음 행정행위인 사업계획승인 등은 기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과 조합 측은 그동안 학생 수용 예측과 일조권, 학교 신축 여부 등을 놓고 날선 대립각을 세워왔다.

교육청은 재건축시 학생수가 현재 562명에서 1050명으로 늘어 18학급이 필요해 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조합 측은 인근 9개 단지 등 4473가구를 대상으로 취학 아동 학생수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입학생은 83명, 2018학년도 82명, 2019년 82명, 2010년 78명으로 조사됐다며 10학급만 증설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 경양초교를 둘러싼 3개면이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여 일조권과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도 조합측은 학교 주변 2개 동을 삭제하고 주변 3개 동의 층수를 하향 조정했다고 반박했다.

학교 이전 신축비용도 교육청은 250억원, 조합측은 4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학교용지특례법상 원인자 부담이나 아파트 건설에 따른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등을 놓고도 양측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운암3단지는 지난 1984년 10월 준공 이후 32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로, 2014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5년 7월 재건축조합 설립이 인가돼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최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청은 경양초교의 이전·신축안을 제출한데 반해 조합 측은 가구 당 2000여만원대 추가분담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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