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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초음파 검사

입력 2016.09.21. 08:24 댓글 0개
구명서 건강칼럼 광주현대병원 영상의학과 구명서 전문의

 

병원에 가게 되면 증상에 따라 각각의 과에서 진찰을 받고 증상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각과 의사 선생님의 이학적 검사 즉 듣고 보고 눌러보고 만져보는 등의 진찰을 한 후 각종 혈액검사 X-선 검사, 초음파, CT, MRI 등을 하게 된다.

 

이중 흔히 접하게 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다.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 상복부 통증 혹은 지속적인 소화 불량 (쓸개에 염증이 있거나 담석, 췌장 등 검사)

 

• 우측 혹은 좌측 갈비뼈 아래에서 간 혹은 비장이 크게 촉진될 때(간경화나 염증 검사)

 

• 간 기능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간종양이나 간 혹은 담도 염증 검사)

 

• 혈액 검사에서 간암 수치나 췌장암 수치가 상승했을 때 (간암이나 췌장암, 췌장염 검사)

 

• 간염, 간경변증, 지방간 환자들의 정기적인 추적 검사

 

• 양성 간 종양, 담낭 용종, 양성 췌장 종양 등의 정기적인 추적 검사

 

• 우하복부가 아프거나 설사가 심할 때(충수염이나 장염, 게실염 등 검사)

 

• 옆구리가 아프거나 혈뇨 등이 있을 때(신장염증 혹은 요로 결석 검사)

 

• 그 외에 건강 검진을 위해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 갑상선 종괴가 촉지 되는 경우 병변의 모양, 크기, 범위를 알기 위해

 

• 만져지지 않는 결절이 발견되었을 때

 

• 미만성 갑상선 질환의 추적 검사

 

• 중재적 시술 후 병변의 추적 검사

 

• 갑상선암 고위험군 환자의 선별 검사

 

• 갑상선암 수술 후 재발이나 전이를 판단할 때

 

• 초음파검사에서 보이는 암이 의심되는 종괴를 세침흡인생검 또는 조직검사를 할 때 영상 유도 목적으로 사용

 

※유방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 유방촬영술에서 종괴성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종괴의 유무를 확인하고 종괴의 특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 유방에서 멍울이 만져지지만 유방촬영술에서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

 

• 젊은 여성에서 만져지는 유방 종괴의 검사에 사용

 

• 유방암 고위험군 여성에서 유방촬영술에서 뚜렷한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치밀 유방 구성을 보이는 경우에 초음파검사가 추가 선별 검사로 이용됨

 

• 임산부나 수유부에서 안전하고 정확한 유방 검사방법

 

• 유방성형술을 받은 여성에서 삽입물과 유방조직을 검사하는 데 사용

 

• 초음파검사에서 보이는 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조직검사할 때 영상 유도 수단으로 사용

 

※근골격게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  관절부위를 다치거나, 다른 이유로 붓고 아픈 경우

 

•  관절기능이 저하되어 잘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종괴가 만져지는 경우

 

•  근육파열과 같은 손상을 입었을 경우

 

•  봉와직염이나 근육염 등의 염증이 생긴 경우

 

•  특히 어린이에서 불필요한 움직임 때문에 다른 검사가 불가능할 때

 

초음파는 전처치 없이도 간단하게 검사 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검사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내진하여 상담을 받으면 빠르게 초음파를 통해 병을 진단할 수 있으니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일부 초음파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위(위, 폐, 식도 등과 뼈 속)가 있고 검사자의 숙련도 그리고 장비의 성능에 따라 검사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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