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중도금대출보증 강화…최대 2건·90% 보증

입력 2016.08.25. 14:29 수정 2016.08.26. 08:18 댓글 0개

PF대출보증 신청,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조정
분양보증 예비심사제 도입…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10월부터 중도금대출보증 요건이 강화된다. 보증 범위는 대출금의 90%로 낮추고 1인당 보증 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현재 중도금대출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맡고 있다. 기관별로 각 2건씩 최대 4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고 있다.

하지만 10월1일 입주자모집공고부터 대출금액의 90%만 보증한다. 나머지 10%는 은행이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대출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보증건수도 HUG와 주금공을 합해 총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보증신청은 사업계획승인 전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공공택지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전에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택지 매입시기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신청 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조정했다. 내달 1일 보증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또 사업부지 중 수용 또는 매도 청구대상 토지가 있을 경우 기존엔 보증신청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수용·매도가 확정된 뒤에만 보증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보증 예비심사도 도입한다. 미분양 관리지역 택지를 매입하기 전 반드시 HUG의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엔 본심사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담보대용료, 가산보증료 제도 폐지 등 분양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가 급등지역 등은 본점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해 HUG 분양보증시 본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분양 지표 외에도 인허가, 청약경쟁률 등의 지표를 함께 반영해 매월 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