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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불만 많아…시공업체 등 꼼꼼히 따져야

입력 2016.07.28. 08:31 댓글 0개

#1.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 서울 연희동의 2층짜리(각 층 50㎡·15평) 소형주택은 한 부부가 집과 땅을 4억1500만 원에 매입한 뒤 리모델링 시공비 6000여만 원을 들여 새롭게 탈바꿈해 주목받았다. 이 부부는 2층을 전세로 줘 1억4000만원을 충당했다. 결국 아현동 일대 전세값 수준인 3억5500여만 원으로 2층짜리 자기 집을 마련한 셈이다. 

 

 #2.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에 위치한 개그우먼 김윤희씨의 4층(각 층 30㎡·9평)짜리 소형주택도 대표적인 리모델링 사례다. 53㎡(16평) 대지의 단층 주택을 매입한 후 증축해 1층은 카페식 공간, 2층은 아이방, 3층은 거실 겸 주방, 4층은 침실로 꾸몄다. 김씨가 들인 돈은 대지비용 3억여 원, 건축 및 인테리어 비용 2억5000만 원 등 총 5억5000여만 원이다.

 

이처럼 도심 속 짜투리 땅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소형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아파트와 달리 집주인 취향대로 내·외부 구조나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다.

 

하지만 자칫 시공업체를 잘못 선택하거나 무자격업체에 시공을 맡길 경우 하자 등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투자 목적이라면 용적률과 공사비, 주변시세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리모델링 피해 사례 ↑…"부실공사 주의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면 시공업체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28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택 인테리어·설비 공사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은 2012년 3471건, 2013년 3703건, 2014년 48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불이행 및 부실 공사가 1795건(3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자보수 불이행 1104건(22.6%), 계약해제 관련 504건(10.3%), 수리비 관련 255건(5.2%) 순으로 나타났다.

 

수리보수, 환급 등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전체 불만사례의 25%에 불과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이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할 수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공사비를 절약하려고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무자격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대로된 하자 보수 등을 위해서라도 전문건설업에 등록돼 있는 사업자와 계약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투자 목적이라면…"용적률·공사비 고려해야"

 

투자 목적에서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할 계획이라면 주변 시세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경매에서 시세보다 싸게 주택을 낙찰받아 리모델링해 팔거나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투자가치가 있다. 하지만 낙찰받은 집이 내력벽 등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어 "투자목적이라면 차라리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으로 용도를 변경해 임대업을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을 매입하기 전에 용도변경이 가능한 곳인지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리모델링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는 드물다"며 "평당 시세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되는 서울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 외 지역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물의 용적률, 주변 시세, 공사비와 기회비용을 제외한 가격상승분 등을 고려한 뒤 리모델링할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명래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전월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 묶어두는 것보다 주택을 리모델링해 임대수익을 얻는 게 나을 수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고 전월세율도 낮은 지방은 수도권만큼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여유자금 없다면…'그린리모델링'

 

투자목적이 아니라면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토지공사(LH)가 추진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고려해볼 만 하다.

 

그린리모델링을 활용하면 건축주는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승인 실적은 2014년 352건, 2015년 2753건, 올해 현재 기준 309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LH는 민간 건축물의 건축주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를 일부 보조하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5000만 원 대출한도 내에서 5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건축주는 단열보완, 기밀성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등 외피단열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 추가로 대기전력 차단 장치, 태양광·태양열, 고효율 냉난방장치 등 공사를 병행할 경우 이자지원율을 최대 4%까지 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약할 뿐 아니라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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