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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조합장선거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후보자 본인만 운동"

입력 2019.02.28. 14:52 수정 2019.02.28. 16:04 댓글 0개
충북 73개 조합 206명 최종 등록…평균 2.8대 1
경찰, 기부행위 제한 등 선거법 위반 엄중 수사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26일 시작된 가운데 한 선거 출마자가 충북 청주 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2019.02.26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73개 조합에서 206명의 후보자가 선거를 치른다. 평균 경쟁률은 2.8대 1로 4년 전 1회 선거 때의 3.2대 1보다 줄었다.

조합별로는 농협 62개 조합 183명, 산림 10개 조합 20명, 한우협동조합 3명이 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현직 조합장 중에선 54명이 재도전한다. 2015년 3월11일 치러진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선 도내 현직 조합장 후보 46명 중 27명(58.7%)이 당선했다.

후보자는 선거일 하루 전인 3월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운동은 본인만 가능하다. 배우자 등 가족과 선거사무소 등의 선거 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 운동 대상은 선거권을 지닌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선거 운동 방식도 선거 공보와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만 가능하다. 언론 광고나 연설 방송, 토론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선거 벽보는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만 걸어야 한다. 명함의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줄 수 있으나 병원·종교시설·극장 안, 조합 사무소 건물 안 등에서의 배포는 불가능하다.

후보자는 3월2일까지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권자는 3월2일까지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 등지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누락, 오기, 무자격자 선거인이 있을 땐 열람 기간 중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총 14만1409명으로 예상되는 선거인명부는 3월3일에 확정된다.

선거운동 기간 중 기부행위 제한과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제한, 후보자 등 비방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한 충북 경찰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7일까지 총 7건, 10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의심행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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