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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적분쟁' 광주 광천동 재개발 동의자 수 조작 의혹

입력 2015.11.23. 13:49 수정 2015.11.24. 08:45 댓글 0개
"중복 제출된 조합원 동의서 빼지 않고 동의율 부풀려" 지적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다시 법적분쟁에 휘말리게 된 광주 광천동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과정에서 주민 동의자 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 동의율이 조합설립인가 기준(75% 이상 동의)에 못 미치는데도 광주 서구청이 이를 묵인하고 조합설립을 승인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광주 광천동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서구청에 제출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서에 토지 등 소유자는 2365명, 전체 조합원 2346명, 동의자는 1775명으로 기록돼 있다.

재개발 지역 내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는 상황에서, 토지 등 소유자 인원이 조합원 수와 19명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이들이 조합원으로 중복 등록됐기 때문이다.

실제 비대위가 서구청에 제출한 조합원 명부 문건에도 '조합원 19명은 1세대에 속하므로 조합원 번호를 삭제하고 조합원에서 제외했다'고 적혀 있다. 주민들이 본인 명의의 건물이나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등록은 1명으로 제한된다.

이 같은 이유로 중복 집계된 19명이 제외되면서 조합원 수는 2365명에서 2346명으로 줄어들었다.

비대위는 그러나 추진위가 주민 동의자 수에서는 중복 서명한 19명을 제외시키지 않은 채, 동의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높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추진위가 구청에 제출한 인가서에는 토지 등 소유자 2365명, 동의자 1775명, 동의율 75.05%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들 19명을 제외하면, 전체 조합원 수 2346명과 동의자 수 1756명을 기준으로 동의율은 74.85%에 그친다.

광천동 재개발 사업은 전체 조합원 중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동의율이 조합 설립 인가 기준조차 넘지 못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비대위는 추진위가 동의자 수를 조작해 동의율 75% 이상을 만들었으며 서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 조합 설립 인가를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조합원 명부 문건에도 동의서 제출 조합원은 1756명으로 돼 있으며 정보 공개를 통해 서구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도 동의자 수는 1756명으로 돼 있다"며 "더욱이 제출된 동의서는 1746장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원래 작성된 동의서 위에 수정을 거쳐 다시 작성된 것이 200장 가량이고 3장은 자필과 신분증 지참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작성됐다. 다세대 주택을 매각한 전 소유주의 동의서를 현 세입자의 수만큼 쪼개 양을 늘린 것도 발견됐다"며 "서구청이 제대로 절차를 밟았다면 조합 설립 인가조차 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오는 23일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 을 광주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또 시공사 선정 조합원의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구청 한 관계자는 "비대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법원에서 사실 관계 여부가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천동 재개발 추진위는 지난 주 공고를 통해 오는 12월5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기로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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