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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근대문화사업지구내 등록문화재 15곳 중 4곳 외지인 소유
입력 2019.01.16. 16:32 수정 2019.01.21. 12:10 댓글 0개【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 지인 등의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전남 목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 지구내 가옥과 상가 등 등록문화재 상당수가 외지인 소유로 밝혀졌다.
16일 목포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사업 지구인 만호·유달동 일대 15곳의 일본식 가옥과 상가 등을 등록문화재 제718호로 지정했다.
이 곳은 1897년 목포개항기 '목포 해관'이 설치돼 근대기 통상 항만의 역사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까지의 생활사적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근현대를 관통하는 목포의 역사문화와 생활의 변천사를 알 수 있어 보존과 활용가치가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근에는 구 목포일본영사관(사적 289호)과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전남도 기념물 174호), 호남은행 목포지점(등록문화재 29호), 목포부청 서고 및 방공호(등록문화재 588호), 공립 심상소학교(등록문화재 30호) 등도 있다.
문화재청은 일대 11만㎡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면(面)단위 등록문화재로 지정한데 이어 오는 2023년까지 500여 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은 문화재 활용과 발굴, 경관정비 등을 통해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근대역사문화 경관지구로 자원화해 도시재생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사업지구내 개별적으로 등록된 문화재 부동산 15곳 중 4곳이 외지인 소유인데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5월 매입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본식 상가 한 곳은 민주당 손혜원 의원 보좌관 가족이 2017년 9월 공동으로 매입했다. 문화재청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 시범사업 공모 4개월 전이다.
상가주택은 1949년 건립된 2층 건물로 목포지역의 대표적인 상업중심 거리에 위치해 상업거리의 흔적과 역사성, 장소성을 갖고 있으며, 기본적인 건축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사업이 본격화되면 등록문화재 등 근대건축자산 30개소를 매입해 내외관을 복원하는 등 보수에 나설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사업은 근대문화재의 보존·활용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사업은 문화재로 등록된 가옥 등을 매입해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투기세력으로 확인되면 매입은 물론 지원을 전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목포시는 이날 손혜원 의원 등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건물 집중 매입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시 특정 투기세력들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각종 사례를 수집해 목포에 알맞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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