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매각 무효화…재입찰 수순

입력 2015.08.26. 18:26 수정 2015.08.27. 08:29 댓글 0개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등의 부지 매각이 결국 무효화됐다.

26일 호남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6일자로 호반건설 계열사인 티에스리빙의 쌍촌캠퍼스 부지 매각이 최종 무효 처리됐다.

호반건설 측은 지난 1월7일 호남대 쌍촌캠퍼스와 충남 천안지역 부지 등을 1615억원에 일괄 낙찰 받았지만 7개월째 본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입찰 공고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양측이 계약 조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낙찰 취소로 이어졌다.

호반건설 측은 호남대 쌍촌캠퍼스만 먼저 계약하고 천안지역 토지는 나중에 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호남대는 "분리 매각은 공고에 없는 부당한 요구"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대는 계약이 지연되자 지난 4월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호반건설에 입찰 보증금 200억원을 몰취한다고 통보, 법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이를 되돌려주는 선에서 매각을 무효화했다.

부지 매각이 취소되면서 호남대는 쌍촌캠퍼스 부지에 대한 재입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호남대 쌍촌캠퍼스가 매물로 시장에 나올 경우 지역 건설사 사이에 또 한 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매각 입찰에도 호반건설 계열사를 포함해 내로라하는 3∼4개 건설사가 직접 또는 관계사를 통해 응찰했으며 최저입찰금액( 1086억1436만원)보다 600억원 가량 비싼 금액에 호반 측에 최고가 낙찰됐다.

한편 지난 4월30일 학교법인 성인학원은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 신청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폐지 신청한 부지는 지난 1984년 4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시설 용지, 부지는 6만4116㎡,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학교법인 성인학원은 이에 앞선 지난해 9월 교육부에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의 대학교 인가 철회와 매각 허가를 신청했으며 그해 11월 쌍촌캠퍼스 매각이 허가 승인돼 올해 2월28일자로 인가가 폐지됐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