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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분양” 준비 착착

입력 2015.05.21. 08:02 댓글 0개
[재개발/재건축] 광천동 주택재개발구역


조합설립인가신청, 여름께 시공사 선정
5251가구 규모…‘수영선수촌’ 신청 계획
 

광주 서구 광천동 주택재개발 구역은 광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 2006년 시작된 광천동 주택재개발 사업은 광주지역은 물론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의 대규모의 재개발 사업으로 시선을 끌었다.


하지만 여러 갈등에 휩싸이며 그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재개발추진위원회와 재개발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주민 대다수를 이루는 세입자와 영세민의 정착률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 탓에 여러 차례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유보되기도 했다. 


수차례 고비를 겪었던 광천동 주택재개발 사업이 지난 3월 조합을 설립하고 4월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이어지며 사업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광천동 주택재개발 사업은 낡은 주택지인 서구 광천동의 효광초등학교와 광천시장 일대 42만6380㎡에 지하 2층, 지상 10~34층, 아파트 48개동 5351가구를 신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3월 창립총회를 열고 발족한 광천동 주택재개발조합은 현재 서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인가 후에는 시공사 선정 및 건축설계변경을 계획 중이다. 

광천동 주택재개발 사업 시공사는 올 여름께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광천동 주택재개발 구역은 전체 3134가구 가운데 세입자가 2380가구에 달할 정도로 가옥주보다 영세 세입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 때문에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이들의 정착률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몇 차례 고비를 맞기도 했다. 광천동 재개발조합은 그 해결 방안으로 ‘임대 물량 최대 공급’을 내놓았다. 


5000가구가 넘는 신축 아파트 중 임대주택은 500여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조합원 분양 물량 2300여 가구, 일반분양 2500여 가구가 신축된다.


광천동 주택재개발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아파트로서의 도전도 계획 중이다.


박선동 조합장은 “세대 규모, 입지 등 모든 조건이 선수촌 아파트로서 가장 적합하다”며 “주민 동의는 물론, 선수촌으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분양을 위해 마지막 단계까지 온 광천동 주택재개발조합은 내년 1~2월 분양, 3~4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계획 중이다.
 
[인터뷰- 박선동 광천동 주택재개발조합장]


“주민이좋아하는아파트꼭짓겠다”
 


“광천동은 서구의 중심이자 광주의 관문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이고 쇼핑, 문화 시설이 밀집해 있는 데다가 광주천이 흐르는 자연환경까지 갖춘 최상의 주거단지죠.”


지난 3월 창립총회를 통해 조합장으로 당선된 박선동 조합장은 광천동 주택재개발 구역은 사업성이 매우 뛰어난 지역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선동 조합장은 “사업성이 떨어져 건설사들이 외면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도 많은 상황인데, 광천동은 굴지의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접촉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사들의 건강한 경쟁을 통해 공사비를 줄이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조합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박 조합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주민 선호를 반영한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며 “당초 중대형 면적대 위주였던 아파트가 중소형으로 변경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많은 수의 세입자가 삶의 터전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박 조합장은 “520~530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므로 세입자 원주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조합장은 “현재 광천동 지역은 빈집이 200여 가구가 넘고, 몇몇 건물은 붕괴 직전의 상황에 놓이는 등 지역민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재개발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주민은 분양가가 저렴하고, 동·호수 선정의 우선권을 갖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재개발이 가져다주는 장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누리 기자 knr8608@sarangbang.com
 

▲토지계획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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